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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실거래 올렸다가 취소…'시장 교란' 실거래가 시스템 개선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다음달 개선 시행

계약 취소 시 해지 사실 표시…허위계약 여부 판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허위로 실거래가를 올렸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 최근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다음달 초부터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개선된 시스템은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허위로 신고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지적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 계약이 취소돼 기존의 실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정상 거래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속 거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높은 가격의 실거래가 정보가 나오면 이를 정상 시장 가격이라고 보고 비슷한 가격의 후속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된 내용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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