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만든다. 내년부터 시행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 과징금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도 매출의 2%에서 4%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이날 발주했다. 용역 보고서는 다음 달 입찰 마감 후 오는 4월부터 작성돼 7월 말까지 완료된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한층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과징금 차등 부과 필요성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의 벌금이나 제재금 실질 부과 수준 및 일본의 사적 독점금지법에 대한 연구 등 해외 사례도 조사한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발생한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 중 기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이터도 별도로 분석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된 만큼 위법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도 2배로 높아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며 “기업 간 담합 시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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