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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 민원 도와드려요"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

생·손보협회 "업체 불법행위 모니터링할 것"





중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의 일부만 돌려받는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민원 절차를 이용한 환급 방법을 조언하는 업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9알 보험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양 협회와 S사에 따르면 S사는 원금 환급을 원하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험사의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민원인으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아냈다.

협회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업체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 제기 정당성 및 민원 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 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지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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