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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상대 소송낸 국내 OTT “저작권료 돌려받는 넷플릭스와 달라”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노동환(왼쪽부터)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OTT음대협




음악 저작권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권리신탁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OTT는 음악 저작물 사용자인 동시에 권리자인 넷플릭스와 달리 급격한 요율 인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장 황경일)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 측은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종류와 상관 없이 요율을 올려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 징수하는 0.625%에 비해 차별적인 기준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은 “0.625%에서 1.5%로 요율이 두배가 됐는데 여기에 더해 음저협의 모든 요구를 수용 시 웨이브 기준으로 (저작권료가) 6~7배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용료가 당장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대협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OTT음대협




OTT 측은 이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음저협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은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 권리 일체를 양도받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며 “매출 2.5%를 신탁단체에 낸다고 해도 일정 수수료르 제외하고 다시 권리자로서 돌려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 부장 역시 “국내 OTT와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동일한 건 사실이나 콘텐츠의 구성상 극명한 차이가 난다”며 “저작권은 콘텐츠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종류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건 저작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 부장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이후 사업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하는건 분명한 사실인데,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직권승인한 것은 문제”라며 “사업자들이 영상 콘텐츠와 음원을 함께 딜리버리(배달)하기 때문에 기여가 있는데, 사업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저협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허 이사는 “음저협은 국내 음악저작권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로서 강한 공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문체부에서는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고 이용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는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에 저해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이용이라는 취지 자체를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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