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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개' 19평 청약넣은 6인 가족…귀한물량에 시장 광풍

광진구 '하늘채베르', 최고 당첨 가점 75점 달해

최소 6인 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 청약 점수

최저주거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평형이지만

의무거주 적용 안 받고 '로또 분양'에 사람 몰려





전용 46㎡(19평)의 소형 아파트 청약에 무려 75점짜리 통장이 접수됐다. 해당 점수는 최소 6인 가족이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서울 ‘공급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묻지마 청약’ 등 광풍은 거세지는 모습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하늘채베르’ 청약에 75점짜리 통장이 접수됐다. 해당 점수는 최소 6인 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평균 당첨 가점 또한 69.1점에 달했다. 4인 가족 기준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이 69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5인 가족 이상은 돼야 안정적인 당첨권에 들었던 셈이다.

하지만 분양 시장에 나온 해당 단지 물량은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된 전용 46㎡ 2개 타입의 소형 아파트뿐이었다. 현행 법령은 5인 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으로 주거면적 46㎡·방 3개, 6인 가족의 경우 주거면적 55㎡·방 4개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 단지 당첨자들은 최저주거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아파트에 청약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단지에는 청약 당첨자가 무조건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단지는 의무거주기간 규제를 받지 않아 입주 시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단지에는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했다.

앞서 해당 단지는 1순위 청약 27가구 모집에 9,91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367대1을 기록했다. 단지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2,580만원으로 전용 46㎡의 분양가가 4억8,040만∼5억1,720만원 수준에 형성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만큼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서울 전체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절벽’이 나타난 것도 청약 경쟁률 및 당첨 가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대거 일정을 조정했다. 심지어 올해 1, 2월에는 서울서 청약을 받은 단지가 단 한 개도 없어 이번 ‘하늘채베르’는 올해 첫 서울 분양 단지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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