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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방송 별풍선 피해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별풍선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추진 등 대응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또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문제가 되면서 이용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방통위는 2019년 1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고,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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