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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환매 못하는 사모펀드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지 가능

■금융위, 금소법 Q&A

불법 판매 판단 땐 돈 돌려줘야

"수익 나빠지면 해지 악용" 우려도





펀드와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도 환매가 불가했던 폐쇄형 사모펀드도 판매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소비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신의 등급보다 높은 위험의 상품에 가입하는 길도 원칙적으로 막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하위 규정 제정까지 마무리하고 25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상품을 팔면 판매액의 최대 절반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에 대한 업계의 질의를 받아 주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함께 공개했다. 먼저 폐쇄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위법하게 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업자가 판매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았을 때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위법 판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를 직접 판매한 금융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고유 재산으로 매입해야 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빚었던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다. 이제까지는 원칙적으로 펀드가 환매나 청산으로 손실이 확정돼야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펀드가 부실화할 것 같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적합성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계약 체결 목적 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제까지는 부적합한 상품이어도 소비자가 원하면 판매사가 확인서를 받고 계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의사 표명과 관계 없이 판매를 하면 안 된다. 단,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콕 집어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금융 거래에서의 영업행위도 세세하게 유형을 제시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배너 광고처럼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설명이 없는 광고를 통해 금융사를 연결만 해주는 행위는 단순 광고로 분류된다. 금소법 적용 대상인 ‘중개'가 아니어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자문서비스’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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