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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 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한다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통과

특허청 "우리 기업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

가상 키보드, 스마트 팔찌 등 화상디자인의 실제 사례. /사진 제공=특허청




앞으로는 증강·가상 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24일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화상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자체를 디자인 사용 행위로 규정해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에서만 인정 받았던 디자인의 사용 개념을 인터넷 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이나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 등을 말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실제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으며 외부 벽면이나 공간에 투영해 표현하는 화상디자인은 권리로 보호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관련 산업 규모도 성장하는 추세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 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과 같은 18개 핵심 산업군에 적용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7.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화상 디자인권 보호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먼저 디자인권을 출원한 뒤 동일한 디자인을 외국에 출원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화상디자인 보호는 디지털 디자인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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