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56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이에 국세감면율도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기게 됐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것은 올해를 포함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과 2019~2020년 5번 뿐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56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총액은 전년(296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300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년(15.4%)보다 0.5% 늘어나며 법정한도인 14.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하며 국가재정법 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개인 감면액이 34조원, 기업 감면액은 22조4,000억원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 개인감면액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1.8%를 차지해 지난해(31.2%)보다 0.6%포인트 늘었다. 기업감면액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년(73.8%)보다 3.8%포인트 준 70%인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4.6%를 차지해 전년(10.1%)보다 4.5%포인트 늘었다. 분야별로는 국세 감면 금액 중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서 8.3%로 확대됐고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 분야는 41.2%에서 40.1%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31개이며 이 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세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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