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인 토스와 핀크가 4월 중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와의 제휴 관계를 종료하고 관련 서비스도 전면 중단한다. 금융 당국이 P2P 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데다 대출 부실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에 대한 금융 당국의 심사도 길어지면서 P2P 업계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오는 4월 30일부터 부동산 소액 투자 및 소액 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 토스는 지난 2월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테라펀딩과 제휴를 종료한 바 있다. 테라펀딩에 이어 어니스트펀드·투게더펀딩·피플펀드 등 남은 P2P 회사들과도 모두 제휴를 중단하는 것이다. 토스 측은 “토스와 각 P2P 회사 간의 제휴 계약이 만료된 결과”라며 “온투법 등록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한 곳은 비단 토스뿐만이 아니다. 핀크도 4월 20일부터 8퍼센트 등 5개사와 제휴를 끝내고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테라펀딩·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 3곳과 제휴를 맺고 자체 기준에 따라 P2P 투자 상품을 선정해 가입자에게 광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P2P 투자 서비스는 제휴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는 광고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온투법 등록 유예 기간이 끝나는 8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P2P 업계와 거리를 두는 것은 금융 당국이 연일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객이 미리 설정해둔 조건, 투자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여러 대출 상품에 분산투자해주는 서비스로 부실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금융 당국은 투자금이 누구에게 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카카오페이 등은 특정 고객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권유·중개가 아닌 광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시 핀테크 업체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로 토스를 통해 테라펀딩에 투자했다가 원금 이자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토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역시 핀테크 내 투자 계약서 작성, 투자자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등 광고와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내걸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2P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핀테크를 통한 신규 투자는 이미 대폭 줄었다”며 “업계가 온투법 등록은커녕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등 6개 P2P 업체에 대한 온투법 등록 심사는 석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온투법상 8월까지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영업이 중단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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