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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제도 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우리나라 기업 관련 제도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6위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세·규제 등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분야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 제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37개국 중 26위였다. 분야별로는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효율성 23위, 혁신분야 19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6위, 영국 11위, 독일 16위, 일본 17위, 프랑스 21위였다. 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글로벌혁신지수(GII)가 내놓는 국가경쟁력 지수 중 제도 관련 5개 분야 50개 하위항목 분석했다.





노동분야는 정리해고비용,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8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 가입국 중 4번째(34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였다.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노동세율이 OECD 9위를 기록했다.

조세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세부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조세분야 경쟁력은 OECD 2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터키,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로 높았고(OECD 31위),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였다.



규제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정책의 안정성, 정부정책의 투명성 등 16개 항목을 종합한 정책효율성 분야는 23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 중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28위, 정부정책의 안정성 25위로 나타나, 정부의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분야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19위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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