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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술신탁 정비해 미활용 지식재산권 활용도 높일 것"

“코로나19에 계약해지권도 검토”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타트업과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을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얻거나, 스타트업이 기술확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해 법률 자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도 강화한다. 법조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법조인을 위한 국제법무 교육 프로그램인 ‘OK 아카데미’를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관련 법적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가임차인 보호에도 나선다. 강 실장은 “임차인 70%가 임대료 부담을 경영부담 중 가장 크다고 지목했다”며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영업자가 폐업하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강 실장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며 “유류분 비율,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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