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측이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호그룹 임원에게 수년 동안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온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와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를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