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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유개미 "왜 고지없이 운용 방식 바꾸나" 소송에… 法 "문제 없다"

삼성운용 “첫 소송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공시

'사상 최대 집단소송될 것' 전망과 달리 싱겁게 끝나

소송인 1,900명...남은 6건 소송 결과도 비슷할 듯

업계 "애초 승소 어려운 소송" 시장 활성화는 숙제





사상 최대 집단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KODEX WTI 원유선물 ETF 임의 월물 변경 사건’이 법정에서 운용사의 완승으로 일단락이 났다. 운용 방식 변경을 사전에 안내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삼성자산운용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초유의 원유 선물 임의 월물 변경 사건…첫 소송은 운용사 완승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3일 일반투자자 김모씨 외 1명이 제기한 KODEX WTI 원유선물(H) ETF 운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운용사들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이 나면 이를 즉각 공시하고 있다.

삼성운용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가 급락 장에서 원유 선물 근월물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원유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피해 보호를 명목으로 임의로 월물 교체를 단행했다. 삼성운용은 ETF의 국제원유선물 6월 선물 비중을 79%에서 34%로 줄이고 7월~9월물을 각각 9~19%씩 분산해 담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6월 선물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자 투자자들은 “해당 ETF가 최근 월물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그에 맞춰 투자의사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운용의 원유 선물 임의 변경을 문제 삼으며 소송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ODEX WTI 원유선물 ETF가 순자산 1조5,000억원의 최대 원자재 ETF이었던만큼 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집단 소송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총 7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히지만 첫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관련법 조항을 들어 판결의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고지 없는 임의 운용에 손해” VS “투자자 피해 예방적 조치”

소송에 앞서 투자자와 운용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이번에 판결이 난 소송에서 투자자들 대리한 법무법인 강남은 당시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고지 없이 투자설명서에 표시된 것과 다르게 운용했다"며 "무단으로 월물을 변경한 22일 전후로 6월물 선물 가격이 이례적으로 낮았다가 다시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삼성운용 측은 “WTI 6월물 가격이 22일 장중 배럴당 6.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증거금(9.35달러)을 밑돌았다”며 “펀드의 현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6월물로만 자산을 구성하려면 선물계약을 30%가량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경우 펀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돼 유가가 반등하더라도 영원히 손실을 복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6월물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면 펀드가 전액손실을 맞을 위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해당 ETF가 인덱스펀드임에도 운용사가 임의로 운용방식을 변경했다는 점과 사전고지가 없었단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삼성운용은 "투자 설명서에 운용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고, 사전 고지할 경우 제3의 투자자들이 선행 매매를 통해 선물가격을 더 떨어뜨려 펀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남은 6건 소송에도 영향 줄 듯…이후 원유 ETF 인기는 시들

이번에 판결이 난 소송을 포함해 원유 선물 ETF 임의 월물 변경과 관련한 7건의 소송에 참가한 투자자는 1,900명이다. 이번에 판결이 난 소송이 1심에 불과해 항소의 여지가 남아있고, 여전히 참가 인원이 훨씬 많은 다른 소송들 역시 개별 사건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의 주장이 대동소이한만큼 이번 판결의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소송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설명서에 운용 변경 가능성을 안내하고, 금융당국에 사전에 알리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까지 묻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1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매장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6월물은 전날보다 2.42%(1.55달러) 오른 65.37달러로 장을 마쳤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4월말 3,090원까지 하락했던 가격은 KODEX WTI원유선물(H) 가격도17일 오전 10시 47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82%(270원 오른) 9,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급등락의 여파는 여전하다. 당시 원유 ETF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을 입고 소송까지 패소하며 더 욱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삼성운용은 첫 소송의 1심에선 승소했지만 여전히 소송이 남아있고, 자사 상품을 이용하던 투자자의 신뢰도 잃게 됐다. 한때 1조5,000억원에 달하던 KODEX WTI원유선물(H)의 설정액은 3,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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