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에 대한 조사는 22일 이른 아침에 시작해 일과 시간이 끝날 즈음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의혹을 받는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 재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도 관련 내용에 대해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제안한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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