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계기업은 상장폐지우려·관리종목지정 기업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을 뜻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한 결과 24곳에서 혐의사항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심리를 마치면 관련 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우선,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 종목에서 6건, 코스닥 상장 종목에서 18건으로 나타났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 발견됐다. 혐의사항이 발견된 종목의 시장별 분류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종목이 6건, 코스닥시장 종목이 1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심리를 의뢰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한계기업 24곳은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재무구조 악화, 내부통제 부실, 대외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증했다.
24개사 중 주가 하락 종목 22개사의 경우 하락률 평균은 30.0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0.33%, 4.41%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또한, 24곳 중 14곳의 부채비율은 2019년 192%에서 지난해 408%로 악화됐고, 6곳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계기업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를 하회하는 기업은 총 7곳이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기업은 총 8곳으로 나타났다. 2곳에서는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7곳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또 신약개발, 블록체인, 마스크 사업 등 주요 사업과 무관한 분야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 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테마성 이슈(바이오사업, 블록체인 사업 등) 등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hyk@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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