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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처리 위반 유니온저축銀 검찰 고발

"2013~2015년 수수료 비용 등 과소 계상 판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알파홀딩스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증권 발행 제한 10월, 회사 및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3~2015년 결산에서 수수료 비용, 손실보상이익,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용역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출채권 관리 수수료를 회계처리 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4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알파홀딩스는 2016∼2017년 종속기업 투자 주식, 매도가능 금융 자산의 손상차손과 파생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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