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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30대, 3기 신도시 땅 산 자금은 ‘아빠 찬스’

국세청, 증여세 수억 원 추징

수십 억 법인자금 유출한 분양대행사 적발

차명으로 기획부동산, 회삿돈으로 호화사치 생활

김대지(오른쪽) 국세청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조남관 대검 차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A씨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다. 과세당국이 자금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한 결과 법인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아버지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B는 거래처 C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다. C는 B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 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수십 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2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편법 증여를 하거나 사주 자녀에게 부당하게 지원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일례로 제조업을 하는 E사는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동일 직급 직원 대비 인건비 수십 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사주 일가는 이 급여와 은행 대출로 개발지역내 토지 포함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 등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수수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발지역 토지 등의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수 억원을 맞았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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