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일선 세무서 등이 세종시 특공 분양자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세종시도 현재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상 1년이 적용된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세종 공무원 특공을 받은 1주택자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한을 1년이 아닌 5년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세종시 특공 당첨자들이 조정지역 규제마저 비켜가는 셈이다.
6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수도권에서 이전한 세종 공무원 특공 당첨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느냐를 놓고 기재부는 물론 국세청, 일선 세무서까지 제 각각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3년 내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양도하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의 다른 항에는 세종시나 다른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기존 주택 양도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이다.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인 만큼 5년이 아닌 1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혁신도시처럼 5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법령 해석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애초 본지의 이 같은 질의에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해 세종시 등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늘려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튿날 추가 취재 과정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1년이 맞다”고 정정했다.
기재부 해석대로라면 세종 공무원 특공도 다른 조정지역과 마찬가지로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시나 혁신도시 이전의 경우 '3년을 5년으로 본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1년인 조정지역에 해당하면 (적용 기준이) 1년이 되는 것”아라며 “지난 2019년 12·16대책 이후 특공을 받았다면 기존 수도권 주택의 매도 시기는 1년”이라고 설명했다. 특공 당첨 시기가 2018년 9·13대책 이전이라면 3년 내, 2018년 9·13대책 이후부터 2019년 12·16대책 이전이라면 2년 내, 그 이후라면 1년 내 기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과 지역 세무서 등은 5년 내에만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상담 채널을 통해서도 이 같이 안내되고 있다. 본지가 국세청 공식 상담 번호로 상담한 결과 “5년 내에 매도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상담 직원은 “해당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온다”면서도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해석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질의를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국세청 본청에 문의하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회신하겠다'는 전제로 “1년이 아닌 5년 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답했다. 기자가 기재부의 해석을 전하자 추후 “법령의 구조를 따져봐도 1년이 맞고 해석 권한을 가진 기재부의 해석이 옳다”고 했다.
지역 실무를 처리하는 세종세무서의 설명은 또 달랐다.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2개 팀에 질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1년이 아닌 5년 내 매도하면 된다”고 답했다. 기재부나 국세청 본청의 설명과 달리 일선 세무서는 여전히 5년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5년 기준을 적용해 양도세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지는 미지수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당첨 후 준공과 등기 시점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기한이 본격 도래한다. 현재 과세 당국 간의 혼선을 볼 때 특공 당첨자들에 대한 특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일시적 2주택 기한을 5년으로 오인하고 있는 특공 당첨자라면 오히려 매도 기간을 놓쳐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세 심판 등 과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당 조항은 당국조차 해석의 오해가 있을 정도인 만큼 납세 당사자의 인지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대다수 세종 특공 당첨자도 마찬가지로 5년 내 매도로 오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누더기 세법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뀐 데다 예외의 예외가 붙는 등 누더기”라며 “세무사도 모르는 수준을 넘어 당국 또한 알기 어려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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