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톡, "법률 플랫폼 막는 변협, 공정위에 신고"

대한변협 vs 리걸테크 스타트업

헌법소원 이어 공방전 확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과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에 이은 추가 대응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지난달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과도한 광고 경쟁에 따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는 주장에서다. 변협은 배달 플랫폼에 음식점 자영업자와 배달기사가 종속된 것처럼 변호사들도 법률 플랫폼에 종속돼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반면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대한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표시광고법에는 개별 사업자가 각자의 시장 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여건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지난 1952년 단체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 공정위 신고를 받게 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