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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과표 구간만 쪼개 증세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늘려 부자증세 나서

국민개세주의와 과표단순화라는 방향성 어긋나

4단계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도 단일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쪼개 부자 증세에 매달리고 있다. 현재 소득세 과표 구간은 8개로 세분화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보다 과표가 더 많은 국가는 멕시코와 스위스·룩셈부르크 3개국에 불과하다. 조세 저항과 표를 의식해 유리 지갑은 건드리지 못하고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를 이어온 것이다. 조세 포퓰리즘인 셈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표 구간은 5단계로 최고 세율은 종합소득세액 1억 5,000만 원 초과의 38%였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과표 구간은 쪼개지기 시작했다. 기존 1억 5,000만 원 초과 구간을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0억 원 이상 등 4개로 쪼개고 각각의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 지방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 최고 세율은 49.5%로 주요 7개국(G7) 평균(49.7%) 수준으로 상승했다. 최고 세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9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전체의 36.8%인 705만 명에 달했다. 미국(30.7%), 영국(2.1%), 일본(15.5%)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77.4%. 상위 20%는 89.0%였다.

과표 구간 쪼개기를 통한 부자 증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은 물론 과표 단순화라는 세제의 기본 방향성에 역행한다.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난다. 지난해 새로 생긴 과표 구간 10억 원 이상의 최고 세율(45%)을 적용받는 대상은 1만 1,000명. 이들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700만 명의 복지를 책임지는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세 상위 세율 구간만 잘게 쪼개는 방식은 증세의 실효성도 없고 부자 증세라는 상징성 외에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중산층은 세율도 중간에 오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 구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법인세 과표 구간이 유일하게 4단계(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로 가장 많다.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32개 국가는 단일 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2개국은 2개 구간, 룩셈부르크는 3개 구간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과 소득 재분배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주체가 되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은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법인의 소득은 최종 수익이 아니라 주주들의 몫이 거쳐가는 중간 기착지”라며 “세금의 누진성은 소득세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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