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배회사에 이어 우체국 택배를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도 택배노동조합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택배노조와 이날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과로사 방지 대책 이행을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안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최근 택배노조는 9일간 파업을 진행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파업은 올해 1월 과로사 대책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도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8일 2차 사회적 합의 회의도 시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결렬됐다.
16일 사회적 기구 회의에서 민간 택배회사와 택배노조는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내년 1월부터 분류작업을 하지 않는 합의를 이뤄 파업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16일 회의에서 결렬됐던 우본과 택배노조의 추가 협상이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는 갈등의 불씨도 남았다. 우본 공무원 노조는 잇따른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커졌다며 민간 택배사업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