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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회장 건의한 물류비 세액공제, 이미 일몰됐는데… 정부 고심

물류비 급등했던 2012년 공제 혜택 컸던 제도

'제3자 물류 활성화' 정책 효과 달성으로 일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건의한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 재신설을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회와 합의로 일몰된 제도여서 곧장 부활시키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 회장은 최근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요청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을 이용했을 때 물류비 중 전년도 초과분에 대해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구 회장은 지난 3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기업 물류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는 올 들어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물류비 중 ‘전년도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4일 3,613.07로 지난해 같은 날(925.50)의 네 배로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처럼 해상 운임이 급등해 SCFI 이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당시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 신고금액은 262억 6,200만원이었다. 2010년 64억 2,300만원, 2011년 122억 7,900만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 제도가 지난해 일몰돼 번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효과 달성 등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해야 한다”며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가 일몰을 맞는다고 밝혔다. 애초 이 공제는 2008년에 대기업 자회사를 통한 물류(제2자 물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제3자 물류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가 달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면 연장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국회와 논의 끝에 일몰에 합의한 사항이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경우 공제 혜택 시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업들이 올해 지출한 물류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공제를 받지 못하면 수출량이 늘더라도 과도한 물류비 지출로 인해 연말 실적이 예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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