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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시설·첨단 R&D 투자 이끌어낼 '세액공제' 늘려야

■정치 논리에 무너지 조세원칙

통합세액공제 일부는 공제율 뚝

대규모 투자 이끌 인센티브 부족

지원 늘려 민간R&D 힘 실어줘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추진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10개로 나뉘었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으면 3% 추가 공제 당근책도 넣었다. 대기업에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에 지난 2011년 폐지된 ‘임시 투자세액공제’처럼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침체된 기업 투자를 살리려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공제율이 높지 않고 일부 항목은 이전보다 낮아 별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투자세액공제가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투자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데 설비투자 관련 지원 제도가 제한적이어서 투자 유인 효과가 낮다는 지적들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제기된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27일 “투자와 고용 창출 규모가 큰 대·중견기업의 신성장 투자 기본 공제율은 정부 정책에서 오히려 축소됐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 보전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 세액공제율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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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2013년 10%였다 2014~2015년 3%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1%에 머물러왔다.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율도 2010년 최대 6%에서 2018년 최대 2%로 계속 줄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세금 혜택을 준다고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방적 논리를 앞세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선진국 대부분이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치 이념에 얽매여 거꾸로 갔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도입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제한 사항들을 촘촘한 그물처럼 묶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측면도 있다고 답답해 한다. 예를 들어 공장용 건축물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 건축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기 힘들다. 의약품 제조업 등에서는 단순 건축물 이상의 역할을 하는 공장용 건축물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에 놀라 최근 뒤늦게 반도체 등 핵심 전략 기술의 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다수 핵심·첨단산업들에 반도체 같은 절실함을 반영해 세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R&D 조세 감면이 1% 증가할 때 기업의 R&D 투자는 0.16~0.23%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R&D가 활성화할 수 있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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