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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내린 뒤 길에서 잠든 손님 도와주는 척' 돈 훔친 택시기사 집행유예

법원 "순간적인 욕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린 뒤 잠이 든 손님의 돈을 훔친 택시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택시에서 목적지에 내린 손님이 길거리에 누워 잠들자, 도와주는 척하며 가방에서 250만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순간적인 욕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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