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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할 때”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실태조사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위임사항만 제정”

"고보기금 건전화방안, 8월말까지 마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경영계가 요구해온 경영 책임자 범위 등이 담길 수 없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본지 2021년 6월 30일자 1·3면 참조

안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질문에 “당장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는 게 논란이 됐다. 국회는 공휴일법을 통과시켰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주 탄생하고 소멸하는 상황, 사업주의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대해 안 장관은 “법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관계 부처와 검토 단계로 조만간 입법 예고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경영계가 요구한 경영 책임자의 범위, 원·하청 관계 책임 소재 등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계의 우려는 크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영계는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경영 책임자 범위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강도가 세다는 우려에 안 장관은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을 줄이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사”라며 “그동안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중대재해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근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즉시 작업 중지 명령 방침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작업 중지를 하면 기업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상 피해보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갈 우려를 키우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안 장관은 ‘선 재정건전화 방안, 후 보험료율 인상 검토’라는 원칙을 다시 밝혔다. 안 장관은 “8월 말까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안 마련 후에도 (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7월 3일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안 장관은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집회 자제의 필요성을 에둘러 언급했다.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안 장관은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의 활용을 현장에 알리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펴겠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만큼 많은 기업이 공감하고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7일 취임한 안 장관은 노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안 장관은 “임기 중 가장 역점에 둘 일은 산업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청년이 일자리 걱정을 덜도록 정책을 만들고 현장을 챙기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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