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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백신 접종한 기업인 격리면제...중국 시노백·시노팜도 포함

심사·발급 처리기간도 14일→7일로 단축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 기업인이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되면 국내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이들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입국 경로 등을 세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격리면제서 심사·발급이 각각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돼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두 부처는 기존에 하던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 업무에 더해 재외공관에서 맡던 발급 업무까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최장 7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할 경우 제한 없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한 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시노팜·시노백 등이다.

또 현재까지 중단돼온 일본·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재개된다. 일본·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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