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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없는 '최대 82.5% 양도세율' 신규 매물 나오도록 稅 개편 서둘러야"

■ 재정학회 '다주택자 중과' 비판

정부 관여할수록 부동산 요동

세금 통한 집값 안정도 의문

거래 활성화·형평성에 초점을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서 집을 팔 다주택자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부도가 났거나, 산속에서 20년 살아서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2일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세무사는 “지난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가 중과돼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82.5%로 지구상에 없는 세율이 됐다”면서 “정부는 지난 5월 말까지 집을 팔라고 유예 규정을 뒀다지만 이는 6월부터 집을 못 팔게 만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세무사는 “시중에서 10건을 상담하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1건밖에 없고 대부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다”며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도 주택이 남는 사람은 심지어 위로 부모한테까지 증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는 6월부터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하게 했다.

문제는 증여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수 없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부가 취득 가액 이월 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한다. 지난해부터 주택 증여가 급증하면서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택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전세 물량도 부족해졌다는 지적이다. 안 세무사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들어가 보니 ‘세금을 때려서 다주택자들이 번 돈을 뺏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신규 취득자에 한해 중과세를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제외해 주택이 신규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연구원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2017년 이후 약 24회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지만 돌아서면 집값이 올라버리고 정부가 관여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며 “부동산 과세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해 주택 거래 활성화와 분배의 형평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기 세무사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세제를 주택 가격 안정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양도세 등 세제가 주택 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과연 세제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제는 보수적으로 활용하되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 변동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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