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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용품 몰' 허용…선불 전자지급도 가능

금융위, 헬스케어 분야 규제 개선

KB손보, 하반기 특화 자회사 설립

헬스몰 포인트로 보험료도 납부 가능





금융 당국이 보험사가 플랫폼 기반의 건강 용품 커머스(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선불 전자 지급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하반기 KB손해보험이 첫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업계와 헬스케어 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보험업의 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보험 분야 규제 개선 2차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보험사가 건강 용품 커머스 등을 파는 ‘헬스몰’을 자회사 또는 부수 업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지난 6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의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 범위에 커머스 사업 등 플랫폼 업무를 포함하는 방식이라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선불 전자 지급 업무도 허용된다. 건강관리 노력이나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를 건강 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KB손해보험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첫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를 설립한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 상태 분석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게 KB손보의 계획이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 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업무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신규 서비스도 부수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 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도 허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승인과 관련한 협의체도 꾸린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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