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쇼핑몰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복합 쇼핑몰 공휴일 의무 휴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 쇼핑몰을 방문한 서울·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는 의무 휴업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18.9%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복합 쇼핑몰은 쇼핑·오락·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복합 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대 이유로는 ‘주말에 쇼핑이 불가능해 불편해서(69.6%·중복 응답)’가 가장 많았고 ‘규제해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돼서(56.7%)’ ‘소비자 선택 폭 제한(53.5%)’ ‘의무 휴업으로 입점 소상공인 동반 피해(26.7%)’ ‘방문객 감소로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17.6%)’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돼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하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6%에 그친 반면 ‘문 여는 날에 해당 복합 쇼핑몰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답은 42.4%, ‘다른 구매 채널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25.5%로 조사됐다. ‘쇼핑을 포기하겠다’는 답도 19.5%에 달했다.
또 복합 쇼핑몰 이용자 60.4%는 인근 지역이나 주변 다른 곳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형 쇼핑몰이 인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복합 쇼핑몰과 골목상권·전통시장 간 경합 관계가 미약하고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상공인도 정책적 보호 대상”이라며 “불확실한 규제보다는 혁신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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