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금융권 마통도 충당금…대출 깐깐해진다

당국 "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

내달 입법예고…내년 실시 예정

완충자본 적립대상에 저축銀 포함

DSR 40% 일괄적용 방안도 검토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내년부터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에 충당금을 쌓도록 해 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계획이다. 또 가계 대출이 증가할 때 쌓도록 하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시킨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거운 제2금융권이 누리는 규제 차익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 가계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감독 규정의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일자는 내년 1월이다.

해당 입법 예고에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이나 지급 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회사와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추가 충당금 적립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도 반영된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금융 당국이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가계 대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에 육박한 가계 부채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대로 낮추겠다고 한 바 있다. 이미 5월께부터 금융기관별로 고강도 창구 지도를 펴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속보치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2020년 12월 말 대비 2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증가액(11조 3,000억 원)을 넘어섰다. 한 해 가계 부채가 11.6%나 증가했던 2016년 상반기 증가액(22조 2,000억 원)에 맞먹는 규모다.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마이너스였던 증가율도 올 1분기 4.9%까지 올라서 있다. 1분기에 8조 4,000억 원이었던 전기 대비 증가액도 2분기에 13조 3,000억 원으로 몸집이 불어났다.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당장 제2금융권은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약정인 2,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됐다고 가정하자. 고객이 500만 원을 사용하고 1,500만 원이 남을 경우 20%인 300만 원이 충당금 적립 대상이 된다. 정상 여신이라면 저축은행은 3만 원(1%), 여신전문회사는 1만 5,000원(0.5%)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그만큼 BIS 비율도 낮아진다. 제2금융권의 경우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대출 증가세를 누르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하반기 도입되는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대상 금융기관에 저축은행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써 자산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8%에서 10%로, 1조 원 미만은 7%에서 9%로 높아진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제2금융권의 DSR은 60%로 은행(40%)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의 규제 차익을 누리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계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DSR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