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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 4단체 "민주당, 비공개 면담서 언론중재법 8월 강행 의사… 전면 중단해야"

"독소조항 일부 삭제·수정으로 강행처리 명분… 신뢰 저버린 반민주적 처사"

12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희 장관과 오영우 제1차관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성형주기자




언론 현업 종사자 단체 4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13일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언론노조 등 4단체는 13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12일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들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공개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담 결과 민주당이 일부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의사를 밝혔지만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 4개 단체는 당초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중단과 국민 공청회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과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감시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광범위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4단체는 입장문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며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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