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011200)이 파업 위기에 내몰렸다. 육상노조가 사측의 임금 8% 인상안을 거부하며 파업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
18일 HMM에 따르면 육상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급여 8%·성과급 500%)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95%로 부결시켰다. 처음 제시됐던 급여 5.5%·성과급 100%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내용이다. 그러나 육상노조 조직원들은 기존 요구안(급여 25%·성과급 1,200%)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상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 회의를 갖는다. 회사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육상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을 신청하고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쟁의 찬반 투표를 거쳐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오는 20일 HMM과 중노위 2차 조정회의를 가질 해상노조 역시 협상안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21일 찬반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해상노조 내 분위기 역시 협상안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만큼 육·해상 노조 공동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창사 45년만에 처음이다.
파업이 벌어지면 노조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부터 운항을 거부할 전망이다. 승선계약 연장 거부 가능성도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서다. 해외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법적제한이다.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며 중소 수출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중소 수출기업은 고운임을 지불해도 선복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나마 HMM의 임시선박 운항에 기대 수출을 이어가는 중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업으로 HMM의 임시선박 투입이 멈춰설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고 말했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해운동맹 퇴출 우려도 있다. HMM이 글로벌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소속돼 자체적으로 확보한 물동량 외에 동맹선사들이 의뢰한 물동량도 책임지고 운송해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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