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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플랫폼 법안…기업 혁신 발목잡나

 관련 법안 8건 국회 처리 '속도'

 소비자 편익 무시하면 부작용 커

 입법서 적정한 규제 수준 찾아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회에 약 1년간 묶여 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플랫폼으로 늘어나는 소비자 편익은 외면한 채 직접 규제를 가해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 8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영세 입점 업체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그 외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모빌리티·배달·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늘린 뒤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 유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면 이용자는 물론 플랫폼을 이용자와의 접점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법안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다만 플랫폼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커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적정한 규제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민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 집중도가 미국·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카오 택시 갑질 지적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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