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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당근’ 안 됩니다”…당근마켓, 거래 금지 키워드 적용

회수·폐기 의약품 거래 금지 및 미노출

AI 필터링·이용자 신고·모니터링 등 조치

1~7월 의약품 적발 건수 전년 6분의 1 수준

/사진 제공=당근마켓




당근마켓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회수폐기 의약품 제재에 나서며 이용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 안전망을 구축한다.

당근마켓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나라’에 공시되는 회수·폐기 의약품 목록을 거래 금지 키워드에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폐기 의약품은 주성분 함량 미달, 불순물 초과 검출,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등 여러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이다. 그러나 회수·폐기 주체가 해당 제조사에 있어 이들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품을 거둬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회수·폐기 명령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렀다고 당근마켓은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일차적으로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된 1,205개 제품에 대해 거래 게시글 미노출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근마켓은 올해 초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약품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전문 의약품 데이터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 신고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제품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정교화 작업, 이용자 신고 등 다각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의약품 관련 게시글 적발 건수가 2건에 그쳤다. 특히 올해 1∼7월 당근마켓에서 적발된 의약품 게시글 수가 지난 한 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당근마켓은 불법 거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창과 방패의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약처 등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건강한 C2C 거래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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