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락…안정화 방안 시급"

대한상의, 보고서 통해 지적

"사전 물량 제시 선진국 참고를"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이나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문제는 배출권의 가격 변동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 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 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흡했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자는 데 있다”며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 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상의가 해외 모델을 참고해 제시한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은 총 세 가지다. △현재 2%대에 불과한 배출권 여유 공급 물량 확대 △상한 가격 옵션 제공 △전기 계획 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 계획 기간으로 이월해 활용 등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10월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배출권 가격 형성을 위해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