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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9.1%인상…하층 근로소득은 더 줄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개최 토론회

文 정부 초기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하위 20% 분기별 소득 최대 37% 줄어

기업 지불 능력 낮아져...일자리 감소 유발

'15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도소매업 등 신규 취업↓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 최저임금을 29%나 올렸지만, 소득 하위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임금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력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재로 개최된 ‘실패한 경제정책, 국민속이는 문재인 정부’ 토론회에 따르면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 만에 29.1%나 뛴 8,350원(2019년 기준)으로 인상됐다. 앞선 4년 평균 인상률(7.4%)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비율로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분기별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근로소득은 2018년 내내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3분기와 4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2.6%, 36.8%씩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2019년 1~3분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까지 16.0% 수준으로 낮아졌고,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 역시 5.06배에서 4.35배로 낮아져 소득분배가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각 통계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유발해 시장 소득 기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성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감소’와 ‘임금격차의 감소’라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저임금 근로자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기업의 지급 능력이 낮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 역시 2010년 이후 10%대를 유지해오다 2018년 15.5%, 2019년에는 16.5%로 뛰었다.

이에 정규직보다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는 2018년 13만 5,000명, 2019년 20만 7,000명 늘어난 반면, 장기 일자리는 2018년 오히려 5만 8,000명이 줄었다가 2019년 다시 9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적용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도 2018년 11만 7,000명이 줄고, 2019년에는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교수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면 제품의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수익 악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임금 인상은 지불 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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