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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급식 키우자면서 되레 규제 늘리는 與

'영양사-조리사 복수면허 금지' 추진에

급식업체 "각각 고용땐 인건비 부담" 반발


여권이 단체급식장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 중소 급식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는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두 가지 면허와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소 급식업체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고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 급식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며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을 개방해 중소 급식업체를 키운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급식업체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영양사 조리사의 복수면허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를 두고 중소 급식업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도 버거운데 영양사와 조리사 복수면허를 허용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 해 결국 대형 급식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더 큰 부작용은 중소 급식업체의 부담뿐 아니라 조리원들의 일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리원의 일자리를 줄여 조리사를 고용 할 수 밖에 없어서다.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의 여성들이 대부분인 조리원 일자리가 타격을 받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중소 급식업체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역행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 금지 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법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양사와 조리사 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여권을 압박해왔다”며 “결국 중소급식 업체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선거 전에 발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인 이하 소규모 급식장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손해를 안 보려면 조리원을 고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식자재를 써야 하고 결국 피해는 급식을 먹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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