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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사자 180만…플랫폼시대 新노동법 '오리무중'

[구시대 유물법 이제는 바꿔야]

기존법 적용·신법 등 방법 다양

이해관계 얽혀 논의 시일 걸릴 듯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배달 주문량이 폭주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배달할 음식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이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이지만 상당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노동법에 포함시켜 보호할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지원할지,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 3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179만 명이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하는 단계로 좁혀도 22만 명(취업자 0.9%)에 달한다.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노동 분야는 오프라인 기준으로 배달 및 운송 비중이 67.8%다. 여기에 청소, 수리, 돌봄 노동, 교육, 과외 등 실생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을 감안하면 법안 발의가 늦은 감이 있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가장 손쉽지만 플랫폼 기업의 반발이 만만찮다. 근로관계의 입증 책임을 플랫폼 운영 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행법상 적용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데 플랫폼 종사자 중 일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거나 고용 보험을 확대 적용받고 있다. 이는 다만 근본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본 것인가라는 법 체계에 따른 의문이 뒤따른다. 세 번째는 플랫폼 종사자를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가사 근로자의 보호 형태와 유사하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법제화할 경우 기존 플랫폼 종사자의 자율적인 업무가 지속되기 어렵고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한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배달 건수만큼 돈을 버는 구조인데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면 이 구조가 망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화 시대 공장 노동처럼 단순화하지 않은 업무를 근로 기준의 기본인 표준 계약서를 통해 보호하는 게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안착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노동계가 플랫폼 종사자에게 현행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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