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법에서 정한 기업의 의무가 불명확하며, 과잉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경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경련은 입장문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은 기업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모호한 법령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 입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도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에 중대재해의 정의와 의무주체의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 공개된 법 내용상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제정안은 ‘적정한 예산’, ‘적정한 안전 수행기간’, ‘적정 규모로 안전·보건 인력 배치’ 등 일부 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고 세부사항을 정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기업이 성공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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