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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여행사 줄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하게…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국제항공운송협회 대리점 계약 시정권고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 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맺는 ‘대리점 계약’을 심사한 뒤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에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290여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여행사가 항공사 대신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받는 대가인 만큼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계약 개정 사항에 대해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도 고쳐야 한다고 IATA에 권고했다.

이는 한국여행협회가 지난해 6월 이 같은 부당한 조항 때문에 다수 항공사가 여행사들의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사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약관 시정 협의를 마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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