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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대한 위법행위' 과징금 최대 2배로 상향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등 행정예고

/서울경제DB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가령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 20억원)에서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늘어난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정률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에는 약식절차(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적용하고 피심인(기업)이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도 확대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30일 고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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