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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슈퍼개미 손 들어준 법원 "조광피혁 일감몰아주기 조사"

'주식농부' 박영옥의 검사인 선임 신청 일부 인용

지배구조까지 견제 나선 슈퍼개미…조광피혁은 즉시 항고





국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주식농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개인투자자 박영옥(사진)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을 상대로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인은 조광피혁 최대주주 일가인 이연석 대표가 일감을 몰아주지 않았는지 조사하게 된다. ‘슈퍼개미’가 상장사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에서 일부 승기를 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K모 회계사를 조광피혁의 검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박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지난달 26일 결정했다.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직이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이 ‘조광’이라는 회사에 부당하게 임가공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닌지 △이 대표가 퇴직금을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청주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조광의 임가공 용역 등 거래 문제를 검사인이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과대 계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인이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조광은 지난 2014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조광피혁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일부 맡고 있다. 조광피혁이 제조한 피혁 원단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기도 한다. 조광의 실질적 경영인은 이 대표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 점을 근거로 조광피혁이 조광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조광과 조광피혁 간 거래에 업무상 배임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광피혁이 맡아서 해도 될 일을 조광에 ‘웃돈’을 줘서 맡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임가공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조광이 조광피혁의 일부 일감을 독점적으로 맡은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익개선금·제조경비 등을 얹어 일반적인 임가공 거래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을 제공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객사의 실적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광이 조광피혁과 매년 120억 원 수준의 거래 금액을 유지해온 것도 의심할 대목이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검사인 신청이 정당했는지에 국한됐던 만큼 조광피혁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이 슈퍼개미의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해 향후 상장사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상징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이 도맡아 해도 문제가 없는 용역을 대주주가 있는 회사(조광)에 제공함으로써 사익 편취가 발생한 부분을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06년부터 약 15년간 조광피혁에 투자해왔으며 현재 12.32%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다. 스마트인컴 지분(2.39%)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지분율은 14.71%다. 이 대표 등 최대주주 일가(26.24%) 전체보다는 지분율이 작지만 단일 주주로서는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조광피혁이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높은 재무 건전성을 보이는 데다 사업 구조도 단순해 보다 직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조광피혁의 현금 비율(유동부채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말 기준 약 267% 수준으로 100%를 웃돈다. 버크셔해서웨이·애플·광주신세계 등 타사 주식도 약 2,00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배구조와 주주환원정책을 두고 최대주주 측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전체 주식의 47%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동시에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조광피혁은 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조광피혁 관계자는 “절차상 법원에서 저희 측 감사인과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데다 일부 (결정문상) 용어상 오해도 있다”며 “검사인도 신청인이 추천한 분 대신 중립적인 인사로 요청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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