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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14%' 혼재작업, 19일부터 도급인 안전책임 강화된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화재 등 8개 작업 유형 완료

공기 지연 등 현장선 어려움도

수도권에 소재한 한 자동차 회사의 조립 라인. /연합뉴스




연간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1건꼴로 빈도가 높은 혼재작업 사고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혼재작업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장의 생산성 하락과 공기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일부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점검, 교육 등 안전조치 의무가 주어졌다. 특히 이날 시행령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혼재 작업 중 도급인이 작업시기와 내용을 정해야 하는 8가지 작업 유형이 담겼다. 유형은 화재 폭발을 비롯해 끼임, 충돌, 추락, 붕괴, 질식 등이다.

도급인의 안전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작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불 붙었다. 건설업에서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도장과 용접을 함께 할 경우 사고의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재작업 사망자 수는 2016년 77명에서 2017년 66명, 2018년 72명, 작년 12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체 산재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4%다. 게다가 영국은 건설설계규정에서, 독일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서 혼재작업에 대한 규정을 이미 마련했다.

도급인의 안전책임 강화를 받아들이는 현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혼재작업의 위험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작업을 함께 했을 때 위험한지 명확히 해달라고 고용부에 요구했다. 이 요구는 이날 시행령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혼재 작업 제약으로 인해 발주자가 공기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발주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서다. 고용부는 도급인의 안전책임 강화로 규제대상자(기업 등)가 220억원 가량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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