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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줄인다…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명세서엔 개인정보·근로시간 담겨야

문자로도 교부 가능…위반 시 과태료

영세·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응 우려도

고용부, 단속 보다 지도 무게 두고 지원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임금명세서 유형들이다. 공제액이 없는 경우 사례 3처럼 약식으로 근로자 이름, 지급날짜, 임금총액, 근로시간만 명세서에 담을 수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오는 19일부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임금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초기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일부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원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담겨야 한다. 단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액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약식으로 명세서를 쓸 수 있다.

교부 방법은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교부하지 않은 근로자 수대로 늘어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도입된 이유는 근로자에게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근로자 스스로 적정임금을 따질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다. 특히 교부 의무화가 안착된다면, 그동안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진 임금체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기대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건 상당수는 임금명세서가 없어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교부 의무화의 우려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던 영세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적응 여부다. 해당 법안을 검토한 환경노동위원회도 검토보고서에서 “근로자의 입퇴직이 빈번한 영세사업장은 별도의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용부는 제도가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대부분 기업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왔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2019년 실시한 임금명세서 실태조사를 보면, 30인 이상 근로자 기업은 98.2%가, 5~30인 기업은 82%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었다. 이미 사업장별 임금대장 작성의 의무화된만큼 별도로 임금명세서 작성하고 교부하는 번거로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한다.

다만 고용부는 교부 의무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장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임금명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영세사업장에서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안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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