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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 종부세 서울 사람 48만명이 절반 낸다…70%가 수도권 거주자 부담

국세청,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

1.2조->2.8조 2.3배 급등, 대상자 39만명->48만명

경기도 23.8만명이 1.2조, 세액 4.5배 뛰어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5조7,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서울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종부세의 70%를 부담했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고지인원이 지난해 39만3,000명에서 48만명으로 22% 증가했고, 세액은 1조1,868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2.3배 뛰었다.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어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고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서울로 잡힌다. 다만 서울 사람들이 내년 종부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에서 49%로 줄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가 많았다. 인원은 14만7,000명에서 23만8,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세액은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4.5배 급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이어 경남(1만6,000명, 4,293억원), 부산(4만6,000명, 2,561억원), 대구(2만8,000명, 1,470억원), 제주(7,000명, 1,418억원), 인천(2만3,000명, 1,283억원), 광주(1만명, 1,224억원)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종부세 고지 세액이 8.8배로 뛰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66.7%(8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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