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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나노캠텍·제낙스에 과징금 부과

나노캠텍은 특수관계자 거래 미공시

제낙스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지적





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나노캠텍(091970)과 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9~10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우선 나노캠텍 법인에 대해 과징금 12억 1,810만 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는 1억 3,750만 원, 전 사내이사에겐 7,58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는 나노캠텍이 주요 경영진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1일 정례 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금융위는 제낙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각각 6,260만 원씩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제낙스의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2011~2017사업연도 사이에 총 910억 7,300만 원 어치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연구개발비는 상업화 가능성에 따라 무형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 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낙스가 4년 연속 영업적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A모 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를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함으로써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고도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9월 15일 정례 회의에서 이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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