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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협찬 의혹' 김건희·윤석열 등 일부 불기소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아내 김건희씨/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 의혹 일부에 대해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9월 코바나컨텐츠 및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씨, 윤 후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 중 전시회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중이었다.

황 최고위원이 고발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건축전시회 ‘르 코르뷔지에’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씨 등과 함께 협찬사들이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도이치모터스 등 19곳이 해당 전시회에 협찬금을 지급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들 회사들 중 적어도 일부는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진의 일원이었던 윤석열 또는 같은 동료 수사진으로부터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협찬금을 지급한 회사들에 대한 수사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김씨 등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대가로 이를수령했는지 등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1년 넘게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기업들의 협찬과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불기소결정문을 받아본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최고위원은 김씨 등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지난 3일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김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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