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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에 금고 1년 구형

"피해자 측 과실도 있지만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 중해"

박신영 아나운서가 지난 2017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체육관의 농구경기 중계를 나가 웃고 있다./창원=연합뉴스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박 씨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지만 피고인의 속도·신호 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박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중 적색 신호로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MBC스포츠플러스에 2014년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씨는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출연 프로그램으로 MBC TV '스포츠 매거진',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닥터 지바고',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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