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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6,300억’ 통상임금 소송, 9년 만에 최종 결론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소송

3분기 연결 영업이익 8.4배 물어야

2심 “소급분 지급시 회사 존립 위태”

현대중공업 노조 집회 이미지. /연합뉴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어온 6,000여억원대 소송 최종 판결이 9년 만에 나온다. 만일 1심 선고대로 노조가 승소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경영상 중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을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 지급했다. 회사는 이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줬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으로 삼아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소급분을 회사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노동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갈 4년 6개월(2009년 12월 말∼2014년 5월 말)치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가량이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 연결영업이익액(747억원)의 약 8.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심은 “저수익성, 원화 강세, 중국 조선소 등 경쟁 회사 출현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했지만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인정 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조선업 경기 악화 등 조건을 따지면 현대중공업이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은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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